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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무효 확정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6.26 14:44 수정 2025.06.26 02:44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천호성 전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과 SNS 등을 통해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혀 없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서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으며, 전북교육청은 조만간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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