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부를 향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 의장이 제출한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 미국의 고율관세, 유럽연합(EU)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 전기차 수요 둔화 등 이차전지 산업을 둘러싼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안돼 주목을 받았다.
문 의장은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이차전지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국가 경쟁우위를 좌우할 전략산업”이라며 “산업적 구심점 역할을 할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생산보조금 도입 등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건의는 문 의장이 지난 7월 전북도청 관계자와 지역 내 이차전지 기업 10여 곳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화됐다. 당시 간담회에서도 기업과 지자체가 한목소리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전북은 현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4개 공구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곳에는 23개 기업이 총 9조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6개 기업이 공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5개 기업은 입주 계약을 마쳤으며, 3개 기업은 투자를 계획 중이다. 단지는 핵심 광물 가공과 리사이클링 분야를 주축으로 운영된다.
문 의장은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은 5개년 규획, 일본은 경제안전보장법 등으로 산업적 강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이차전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만큼, 특별법 제정과 국가 주도 지원정책을 서둘러야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