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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진 산업건설위원장.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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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이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조례의 구조를 정비하고 특별회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은 지난 25일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신속·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해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회계 설치 근거 명문화, 목적 조항 단순화, 세입·세출 항목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조례 제정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행정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재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지 않더라도 조례 구조를 현행화함으로써, 군정에 필요한 경우 곧바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명진 의원은 “현재 특별회계가 운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례 구조를 현행화해, 필요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며, “명확한 기준과 운영 원칙을 통해 군정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