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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조례 정비, 이해충돌 방지로 행정 신뢰성 제고

정봉운 기자 입력 2025.09.26 09:26 수정 2025.09.26 09:26

이루라 의원, 개정안 발의
청렴 문화 정착 발판 마련

↑↑ ★이루라 부의장.jpg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이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위원회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를 확산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은 지난 25일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 절차의 명확성과 객관성 강화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루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위원 제척·회피 제도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인용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윤리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존 조례의 모호했던 규정을 명확한 기준으로 다듬어 행정 규정의 명료성을 높이고, 공직 사회의 청렴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적 틀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루라 의원은 “행정 규정의 모호함은 시행 과정에서 혼란과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행정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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