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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불법 승인 의혹 “사실무근”

이강호 기자 입력 2025.10.20 14:59 수정 2025.10.20 02:59

“공동운영 제한 근거 없어
변호사 자문 거쳐 승인”

전주시가 최근 제기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관련 불법 승인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시는 모든 절차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졌으며, 관련 법령 어디에도 공동운영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태영건설,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 리워터 등 4개사가 체결한 운영협약에 따라 회계처리와 시설 운영 전반을 공동 연대책임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업체인 성우건설이 단독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2월 사업시행자가 기존 리워터(옛 에코비트워터) 단독 운영 체제에서 4개사 공동운영 체제로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민간투자법, 지방계약법, 시설사업기본계획, 실시협약 등 관련 법령을 검토했다. 그 결과, 공동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동 운영이 가능하다’는 변호사 4인의 자문 결과를 근거로 운영사 변경을 승인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공동수급체는 공동으로 이행하거나(공동이행방식) 분담해 이행(분담이행방식)할 수 있다.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에는 공동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두 방식 모두 가능하며, 이번 공동운영 승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에 승인된 공동운영이 분담이행방식으로, 각 업체가 맡은 부분에 필요한 면허와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사업기본계획상 자격 조건은 ‘소각시설 50톤/일 이상 또는 음식물처리시설 100톤/일 이상을 직접 운영한 전문운영회사’로, 기존 리워터는 132톤/일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실적이 있고, 4개사 전체는 297.2톤/일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해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2023년 12월 한승우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이미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고발이 제기된 것은 행정과 시의회 간 소통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승인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승인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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