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23일 개정된 수중레저법 시행으로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전담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정착과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실무지침서 기반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새롭게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개정 수중레저법 및 수중레저활동의 이해 ▲수중레저법 위반 사범 단속 및 주요 민원 처리 요령 ▲현장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부안해경은 수중레저사업장 관계자들이 경찰의 안전관리 주체 변경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초기 사고 예방을 위한 꼼꼼한 현장 점검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사업장을 규제하거나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용객과 사업장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박생덕 서장은 “수중레저사업장 운영자분들이 경찰의 점검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부담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초기 점검 과정이 조금 귀찮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단속과 규제가 아닌 ‘해경이 안전관리를 맡은 후 오히려 환경이 개선되고 든든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부안해경은 수중레저사업장과의 협력 체계를 굳건히 다지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수중레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