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원(모현, 송학)이 제27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성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면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 조례는 피해 예방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회복 단계에서 필요한 사후 모니터링이나 2차 피해 방지 대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2차 피해’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았다.
제6조는 기존의 ‘지원’을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으로 개정해 피해자의 회복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를 신설해 시장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익산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전라북도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 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