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익산시 안일한 행정에 노인주간보호센터는 피눈물

박병진 기자 입력 2025.11.14 14:35 수정 2025.11.14 02:35

-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수억 원대 환수조치 받아
- 민원을 제기한 A씨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존폐의 기로에 서
- 장기요양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혜택 부여

익산시의 미숙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세 곳의 시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수억 원의 벌금(환수조치)을 부과 받아 센터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낮 시간 동안 기본적인 보호서비스·재활서비스·여가 및 사회활동·치매관리·정서적 지원 등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마다 시에 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인력 배치 규정에 따라 신고했고, 위탁급식영업자에게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을 인지하며 위탁 급식을 해왔다. 하지만 위탁급식업체에 영양사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수 억원의 환수조치(벌금)를 당해 센터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제보해 왔다.

또 다른 제보자 민원인 B씨는 “시에 건보공단 장기요양 위탁급식 법령을 서류로 신고할 때 담당자가 직원 배치 및 인력 기준에 대해 그때마다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정확히 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조치 금액이 크게 경감될 수 있었다며 시의 무능하고 안일한 행정 때문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피해를 고스란히 책임지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본보 취재 결과, 2019년 7월 5일 이전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에게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7월 5일 이후, 2021년, 2022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는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 내에서 조리 업무 등을 전량 위탁 시에는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 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시에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은 계약업체, 계약금액,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정성을 검토 조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시 담당자가 매년 행정 사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을 알고도 24년도 당시 이번은 그냥 승인을 해 주겠다며 통화까지 했는데, 법령과 규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 건에 대해 행정적 실수를 인정한다. 수많은 기관을 담당자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 행정적 미숙함이 있었고 장기요양에 대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노인 인구가 익산시의 25~30% 차지한다.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에 대한 전문적인 담당자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은 전문적인 건보공단의 법과 제도 시행령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이에 대해 장기요양 담당자가 담당 업무에 전문성을 띨 수 있도록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주)전라매일신문=전라매일관리자기자]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