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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 협력 강화

송효철 기자 입력 2025.12.17 17:28 수정 2025.12.17 17:28

전북도의회–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국회입법조사처와 손잡고 입법정책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중앙 입법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북도의회는 17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입법정책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승우 의장을 비롯해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서난이 대변인,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기간은 2년이다.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조사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 자문과 간담회 개최, 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 공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공동 연구, 지방의회 입법정책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협약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의정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정부의 입법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중앙 입법 연구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돼 뜻깊다”며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협약 체결 후에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도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처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흐름 속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협약과 특강은 전북도의회의 입법정책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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