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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상거래 탐지하여 피싱 피해 차단한 수협 직원 감사장 수여

박수현 기자 입력 2025.12.26 13:41 수정 2025.12.26 01:41

- 범정부 피싱범죄 대응체계 현장 작동 사례


군산경찰서(서장 김현익)는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 군산수협 A지점 직원을 초청해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수여식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범죄 의심 정황을 인지하고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통해 피해 발생을 차단한 데 기여한 감사와 격려의 의미로 마련됐다.

군산수협 직원은 특정 계좌에서 원격툴을 이용한 해외 접속 정황을 확인하고, 계좌 개설 목적과 달리 불특정 다수로부터 고액의 자금이 입금 및 이체가 반복되는 등 이상 거래 징후를 인지했다.
이에 즉시 내부 절차에 따라 잔액 1억 원 가량을 지급 정지 및 추가 범죄 예방 조치를 했으며, 이후 경찰에 신고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했다.

이번 사례는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범정부 피싱 범죄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2025년 8월 시행된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 강화’, ‘신속한 지급정지 및 계좌추적’, ‘경찰과 금융권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피싱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현익 군산경찰서장은 “피싱범죄는 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이라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조치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경찰서는 지속적으로 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선제적 대응과 엄정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며, 시청, 금융기관, 병원, 대학교 등 유관기관 내 전광판에 피싱·취업·전세 사기 범죄예방 홍보영상을 송출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적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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