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라명순)는 13일 화재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숙박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시 제공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 안내에 나섰다.
이 혜택은 지난 2025년 12월 31일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6에 따른 것으로, 2024년 8월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를 계기로 숙박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자발적인 화재 방어 시설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건축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이다. 해당 시설이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을 진행하며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포함) 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으면 요건이 충족된다.
구체적인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숙박시설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100% 면제되며, 이후 3년간은 50%를 경감받을 수 있어 최대 5년간 세제 지원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