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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들 숨통 틔운다!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본격화

김정오 기자 입력 2026.01.15 15:20 수정 2026.01.15 03:20

- 소상공인 대상 최대 3천만 원 보증 및 연 5% 이자 지원
- 특례 보증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혜택도
- 경제적 자립과 경영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기대

무주군이 19일부터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차보전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천만 원 보증과 연 5%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해 올해 총 2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과 대출 이자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특례 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은 이차보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금리 중 연 5%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NH농협, 전북은행,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등 총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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