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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위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나현주 기자 입력 2026.01.21 15:29 수정 2026.01.21 03:29

순창군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돕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 부담을 덜고, 여성에게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으로, 혼인·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경력단절여성이다. 이들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시간제 근무 형태로 신규 고용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근로자의 급여 및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의 50%를 1년간 지원하며,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기업이어야 한다.

단, 유흥업소나 일용 인력공급업체, 고용보험 체납기업 등 일부 업종 및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순창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순창군은 기업체 설명회와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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