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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윤준병, ‘항만배후단지 공공성 강화법’ 발의

박동현 기자 입력 2026.03.16 17:10 수정 2026.03.16 05:10

분양가 상한·직접사용 의무 도입 추진
“민간개발 공공성 확보·물류거점 활성화”

윤준병 국회의원이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16일 항만배후단지 민간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절차를 정비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공공성 강화법’(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정부 재정 부담을 보완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항만배후단지 민간 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평택과 인천, 부산 등에서 총 6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추구와 임대료 상승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항만배후단지로 조성된 토지의 높은 분양가와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제도 등으로 인해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안·공모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의제하도록 한 현행 항만법 시행령 규정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제도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개발사업의 수익 구조와 사업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 분양가를 총사업비의 115% 범위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산업입지법 등 유사 입법례와 형평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수익은 보장하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또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일정 부분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사업자가 확보한 토지를 전량 제3자에게 분양하는 대신 최대 40% 범위 내에서 직접 사용하도록 해 물류기업 유치 등 항만배후단지 개발 목적을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정부와 사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지만, 개정안은 정부가 수립한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에서 적정한 수익은 보장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은 개발 절차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토지 이용과 사업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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