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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정봉운 기자 입력 2026.03.23 15:32 수정 2026.03.23 03:32

- 23일 긴급 간부회의 열고 “행정 공백 최소화” 강조


진안군은 전춘성 군수의 예비후보자 등록에 따라 23일부터 이경영 부군수가 진안군수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체제 전환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것으로 이경영 군수 권한대행은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군수 권한을 대행한다.
이경영 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운영방향을 공유하며 행정 공백 없는 군정 운영을 강조했다.
대행 기간 중 ▲민생 안정 ▲각종 안전·재난 대응 ▲주요 현안 사업의 지속 추진 ▲공직기강 확립 및 선거중립의무 준수 ▲진안방문의 해 ‧ 전북자치도 양대체전 준비 등을 중점 과제로 삼아 군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담댐 수변구역 관련 규제 개선 후속 대응과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권한 대행 체제에서도 군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행정과 각종 대민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예산 집행과 주요 정책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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