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7일,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고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 군산시는 개별적인 환경 관련 규정에 의존해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 순환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및 기반 시설 설치·운영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및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급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한경봉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 문제 속에서 탄소 중립 실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쓰레기를 잘 치우는 것을 넘어, 발생 자체를 줄이고 순환시키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군산시가 자원 순환 선도 도시로 거듭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