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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박수현 기자 입력 2026.04.15 16:52 수정 2026.04.15 04:52

구급대원 폭행, 환자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안전한 119구급활동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김제소방서(서장 이종옥)는 현장에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과 안전한 구급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구급활동 자체를 지연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로 인해 환자에 대한 초기 응급처치가 늦어질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김제소방서는 구급대원 안전 확보를 위해 ▲다기능 조끼 및 웨어러블 캠 등 보호장비 운영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지속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폭행 근절 홍보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종옥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구급대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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