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이종옥)는 현장에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과 안전한 구급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구급활동 자체를 지연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로 인해 환자에 대한 초기 응급처치가 늦어질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김제소방서는 구급대원 안전 확보를 위해 ▲다기능 조끼 및 웨어러블 캠 등 보호장비 운영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지속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폭행 근절 홍보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종옥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구급대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