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여파로 고유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버스와 화물업계를 대상으로 한 비용 절감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한 달간 심야 시간대 운행하는 노선버스와 화물차에 대해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으로, 한국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시행된다.
그동안 사업용 화물차는 심야 운행 시 통행료 30~50% 감면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에는 이를 100% 면제로 확대했다. 노선버스 역시 하이패스를 이용해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심야할인 감면 등록이 완료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 차로를 이용하더라도 감면이 적용된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한 뒤 민자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우선 정상 요금을 납부한 후 사후 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운송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물류 효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운송비 절감이 민생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 운행 차량은 사전 감면 등록과 이용 방법을 반드시 숙지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영업용 화물차는 약 1만9800대, 노선버스는 369대 수준으로 이번 조치의 체감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