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북도의원이 새마을장학금 제도 개정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발 기준은 일부 정비됐지만, 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는 비판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은 최근 입법예고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개정은 기준을 정리한 수준에 그친다”며 “제도 자체를 손보는 개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마을장학금은 197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예산 심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해당 제도의 형평성과 정책적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특정 민간단체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구조가 공공재원 배분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기존 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던 선발 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의 구조에 대해서도 한계를 짚었다. 전북자치도가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확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새마을회 중심 논의로는 형평성과 공공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며 외부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미 조례에 자격요건과 중복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유사한 기준을 시행규칙에 다시 담은 것은 제도 설계 측면에서도 혼선이 있다”며 “수혜 대상과 직결되는 기준은 보다 명확한 법적 틀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은 “결국 핵심은 형평성과 정책적 타당성”이라며 “이제는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