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의회는 제426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의결하며 제도권 밖에 놓인 이주 아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주 아동들은 의료와 보육, 교육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행정체계 밖에 머물러 왔던 만큼 국가 차원의 제도 역시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의 핵심은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특히 공적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와 보육, 교육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확인서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적확인서 발급과 행정적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 아동은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과 긴급복지, 보육 지원, 기초 사회적응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서난이 의원은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임에도 제도 밖에서 방치돼 왔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 보장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조치”라며 “전북이 아동 인권 보호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