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구민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27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경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SNS에 예비후보자 B씨의 이력과 관련된 허위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제작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중대한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허위 정보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