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종규 후보가 조국혁신당 김성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종규 후보 선거사무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성수 후보가 "김종규 찍으면 권익현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사퇴 압박을 가했다며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김성수 후보가 지난 29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으며, 일부 지역 언론을 통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 측은 자신을 사퇴 또는 단일화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유포되면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규 후보는 "사퇴를 고려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특정 후보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나 평가를 넘어 유권자에게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문자 발송과 언론을 활용한 압박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김성수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관위의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37조는 위계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종규 후보 선거사무소는 "선거는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발과 관련해 김성수 후보 측의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