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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9월부터 전세사기 위험 한눈에 확인한다

김경선 기자 입력 2026.06.21 16:53 수정 2026.06.21 04:53

선순위 보증금·근저당·체납 정보 통합 제공…계약 전 위험 진단 가능

오는 9월부터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은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 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관련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전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등을 각각 발급받아야 했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도 있어 실질적인 위험 판단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여러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일반인이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하기 쉽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등기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 거래 정보, 세금 체납 정보, 신용정보 등을 연계한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해 올해 9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임차인은 주소 입력만으로 해당 주택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시세와 보증금,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설정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위험 수준을 알려주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대출 연체 정보,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복잡한 수치 대신 '안전', '주의', '위험' 등으로 표시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다만 임대인의 체납·신용정보 일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 대항력을 신고 즉시 인정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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