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익산시의회가 지난 4년간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지만 조례의 실효성과 미래 의제 대응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
익산참여연대는 22일 제9대 익산시의회(2022년 7월~2026년 3월) 의정활동 연속평가 첫 순서로 입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제244회 임시회부터 제277회 임시회까지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활동과 집행부 조치 결과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총 250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이 가운데 228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전체 조례안의 72%가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는 제정 조례로 나타나 자치입법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발의된 조례안 가운데 부결 5건, 보류 3건, 철회 14건 등 모두 22건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법적 타당성과 정책 효과, 재정 영향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협의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별 입법활동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전체 입법의 53%를 차지하며 입법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일부 재선·다선 의원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의원별 발의 건수도 2건에서 13건까지 편차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23년과 지방선거를 앞둔 2025년에 입법 활동이 집중됐다. 특히 2025년에는 가장 많은 의원이 입법 활동에 참여하면서 선거 시기와 맞물린 입법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취약계층 지원, 공공의료, 농업·농촌, 산업정책, 시민안전 등 민생 분야 입법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악취와 미세먼지 문제, 기후위기 대응, 교통체계 개선, 도시재생 등 지역 현안과 미래 의제 관련 입법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례 집행 결과에서는 반영 또는 부분 반영 비율이 97%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전체의 25%가 부분 반영에 그쳐 실제 정책 효과와 집행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 생활 개선 효과가 큰 우수 조례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전세사기 등 임대차 피해 예방, 취약계층 급식 지원, 아픈 아이 돌봄 지원, 농업재해 예방,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집합건물 관리·감독 조례 등 7건을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의원 발의 조례 사전 검토제도 강화와 조례 시행 후 집행 현황 의무 보고제 도입, 분야별 조례 사후평가 제도 운영, 환경·기후·교통 분야 입법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의원 입법 활동은 단순한 발의 건수가 아니라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 수단이 돼야 한다"며 "입법의 양적 확대를 넘어 품질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익산=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