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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징역 25년 법정구속

김경선 기자 입력 2026.06.22 17:30 수정 2026.06.22 05:30

비상계엄 가담 혐의 대부분 유죄… 재판부 "위법성 알고도 실행"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관여했으며, 법무부 내부에서 위헌·위법성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별다른 제지 없이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수용시설 점검과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을 들어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책임 정도를 고려해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김건희 씨 관련 수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한편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공직자 재판 가운데 나온 첫 중형 선고 사례 중 하나로,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김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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