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서내 소회의실에서 26년도 제4회 ‘경미심사위원회’을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건 중,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경제적 보호를 필요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나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방 등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서장을 비롯하여 내부위원 2명과 심리상담사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추 2kg을 절취한 절도 사건 등 경미한 형사사건 12건(대상자 20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고, 대상자 9명에 대해 훈방 등 대상자 19명에 대해서는 감경 처분, 기타 1건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원처분 유지 결정을 의결했다.
정창훈 경찰서장은“고령자 또는 사회적 약자의 생계형‧우발적 범죄에 대해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 등 감경 결정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지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상자들에게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 공정하고 시민에게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