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안전 속에서 조화롭게 행사되어야 하며, 평화적 집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회참가자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첫째,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된 범위와 조건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를 벗어나는 행위는 집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참가자는 주최 측의 안내와 질서유지 요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둘째, 비폭력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물리적 충돌은 집회의 본래 목적을 흐리게 한다.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도 자제력을 유지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집회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장이지만, 동시에 다른 시민의 일상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소음, 교통 방해, 시설 훼손 등은 최소화해야 하며, 공공장소 이용에 있어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넷째, 책임 있는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집회에서 사용되는 구호, 피켓, 발언 등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므로 사실에 기반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혐오를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주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집회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참가자는 개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 등 관계자에게 알리는 등으로 안전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평화적 집회는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 성숙한 민주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집회참가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출 때, 집회는 갈등이 아닌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게 된다. 질서와 배려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적 집회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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