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부안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총력 대응

박동현 기자 입력 2026.08.13 14:58 수정 2026.08.13 02:58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최근 보안면 부곡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류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방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감염목 발생지(보안면 부곡리)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행정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은 보안면 부곡리, 월천리, 상림리, 하입석리와 주산면 소주리, 갈촌리, 소산리, 동정리 등 총 8개 행정리이다. 이로써 부안군 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총 28개 행정리, 면적 6,369ha로 확대되었다.



부안군은 감염목 확인 즉시 긴급 방제 조치명령을 발령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우선 향후 2주간 반출금지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현장 정밀 예찰을 실시하여 추가 감염 여부를 낱낱이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부안군은 단순 대응을 넘어 선제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해왔다.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예방주사 시공 및 생활권 고사목 제거를 지속해 왔으며, 예찰·방제단을 상시 가동해 소나무류 취급·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소나무류(입목·원목)의 이동이 전면 금지되며, 훈증 처리목 및 더미의 훼손·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투명한 방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청정 부안의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도 반출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잎이 시들고 붉게 말라죽는 소나무(의심목)를 발견할 경우 즉시 부안군청 산림정원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