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의 법률비용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받거나 형사 고소·고발, 민사소송 등에 휘말려도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규칙에 따라 적극행정 과정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형사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액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공무원도 포함된다. 다만 모든 징계나 소송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업무가 적극행정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비용도 환수한다.
이홍열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징계나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