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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만성 에코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 공급

이강호 기자 입력 2018.12.27 19:03 수정 2018.12.27 07:03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근로자를 ‘전주 만성 에코르 1단지 10년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의 시행사는 전북개발공사로서, 주택위치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637-3번지 일원이며, 특별공급 주택세대수는 총 5세대(전용면적 84A형 3세대, 84B형 1세대, 84C형 1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한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내년 16일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이번 우선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4)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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