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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텔레그램서 마약 판매한 20대...불법 촬영·유포까지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3.30 17:53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최근 접근성이 쉬운 SNS를 통한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불법 촬영부터 마약 판매까지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하고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 등 해외 SNS에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을 이용해 거래했으며,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마약 판매 대금으로 10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1월 해외 SNS에서 만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물을 제작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마약을 판매한 공범 2명을 특정,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대포폰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터넷에 유포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해자에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등을 받도록 조처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28일 텔레그램을 유통채널로 운영해 마약을 판매하고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해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20대 채널 운영자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채널에 직접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영상을 올리는 수법으로 구매자들을 모집했다.

또 B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 대금을 먼저 받은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자신을 BJ 방송 매니저라고 속이고 BJ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숙박업소로 유인한 후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처럼 접근이 쉬운 SNS를 통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까지 범죄에 노출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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