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등록기준이 정비된다.
또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인력 기준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기준 완화 방안이 담겼다.
자동차정비, 해체재활용(폐차),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 시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동차경매장 승인 기준도 완화된다.
최근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자 비용부담 절감을 통한 자동차경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은 3300㎡에서 2300㎡, 경매실은 200㎡에서 140㎡, 경매참가자 좌석수는 100석에서 70석으로 기준 완화한다.
또한 성능·상태점검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매장 현실을 고려해, 성능·상태점검업체와 계약하면 관련 승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업소 사무실의 최소 면적기준도 삭제했다.
자동차해체재활용 및 자동차경매장 사업자가 여건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 규모를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영업소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33㎡)을 없앤다.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 자격기준 역시 확대된다.
자동차성능·상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자동차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시, 성능·상태점검이 가능토록 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을 확대한다.
국토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현장을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등 관련 제도들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5월 10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