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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개발지구 아파트 불법 거래자가 116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지난달 초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려 효천지구와 에코시티 등 9곳의 대단위 아파트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불법 거래자를 적발, 고발 등의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은 외지인 투자자가 31.9%에 이르는 점이었다. 물밑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긴 세력이 10명 중 3명에 이르는 외지인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 대전 광주를 비롯해 경기 충남·북 전남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투기꾼들이 전주를 돗떼기 시장으로 만든 이번 사태는 내 집 마련을 평생 꿈으로 삼는 서민들의 희망을 짓밟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적발된 불법행위들이 편법 증여나 소득세법 위반, 국세 탈루 등과 함께 불법 전매,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명의신탁, 목적외 자금 사용 등 할 수 있는 불법은 모두 동원됐다는 점에서 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가 이뤄진 2만5천961건 중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1천105건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이뤄진 조사에 이어 3차 조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여태까지 행정공무원으로만 짜던 조사팀 구성에 부동산 전문가 2명을 포함해 거래 전반을 폭 넓게 들여다 본 것이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전주시는 앞으로 사안이 발생해야만 반짝 이뤄지는 단편적 조사가 아닌 전문 조사팀의 상설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