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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버스와 화물차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과속에 적발된 화물차 및 덤프 트럭이 전국적으로 3만 대가 넘었고,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총 8만 5천여 건으로 3천 2백여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대형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무려 17배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속도제한 장치 개조는 불법 개조업자들이 관강버스 회사나 대형 화물차의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물류센타 복합터미널 등지를 돌아다니며 한 대에 15만~30만원을 받고 출고 당시 시속 90~110km로 설정된 차량 최고속도를 100~140km로 높여주는 식으로 운전자들을 상대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고 원래대로 복구도 어려움이 없이 가능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도 적발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법 제한장치 해제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의거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더불어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 미약했던 처벌수준에서 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 차의 운전금지’를 적용 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형사입건 및 통신수사 등이 적용된다.
이러한 속도제한 장치 해제행위는 순간의 단속을 피할 수는 있어도 불시에 찾아오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주경찰서 민원실장 경감 전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