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비산먼지 특별점검 실시에 나섰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은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를 맞아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인 비산먼지(날림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PM10) 배출량 중 비산먼지가 약 50.3%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산먼지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이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레미콘·시멘트 등 11개 업종 36개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고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 중 비산먼지 관리 취약업종(레미콘·시멘트·아스콘 제조업 등), 산업단지 내 규모가 큰 사업장, 과거 민원 발생사업장 등 약 3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적정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세륜·세차시설, 야적물질 방진 덮개 등의 적정 설치 및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현장 전체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출입 전에 드론을 활용하여 야적물질 방진 덮개 등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 시 위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건은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건은 해당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환경감시팀장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장에게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