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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확진자 급증, 방역만이 최선”

안재용 기자 입력 2021.04.04 17:47 수정 0000.00.00 00:00

道, 포스터 6만여부 제작 식당·카페 등 배부… 수칙안착 안간힘

전북도가 5일부터 강화되는 기본방역수칙 시행에 따라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식당·카페 등에 6종 6만2,000부의 포스터를 일괄 제작해 배부한다.
전북도는 시설 운영자가 동시 이용가능 인원,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등을 확인하여 직접 게시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시설 운영자의 불편을 줄이고 기본방역수칙이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포스터 6종을 직접 제작해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설 운영자에게는 도민들이 기존 방역수칙과 강화된 방역수칙 간에 혼선이 있을 것이 우려돼 5일 시행에 맞춰 게시토록 했다.
포스터에는 동시 이용가능 인원,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행정벌칙이 안내되어 있으며, 시군 공무원들이 포스터를 게시하기 전에 시설별 허가면적 확인 후 동시 이용가능 인원을 직접 기재하도록 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와 함께 기본 방역수칙을 추가하며 방역 강화에 나섰다.
최근 도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20명대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도 400~5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의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공통수칙이 4개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 방역수칙을 더해 총 7개로 강화됐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5일부터 시행되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시설과 이용자에게 일괄 적용된다.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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