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내와 지인은 해당 지구의 땅 301㎡와 809㎡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3억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6000원이었으나 5년 사이 10만7000원으로 40% 넘게 땅값이 올랐다.
그는 당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땅 매입 이후 근처 도로가 정비되고 해당 땅은 큰 사거리의 모서리 땅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불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가 산 땅에 유리하도록 개입하거나 적어도 정보를 활용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LH 전북본부와 사건 관계인의 자택·차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품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피의자에 따라 혐의는 각각 판단하겠으나 원칙은 철저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