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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북환경청, 유해화학물질 불법 행위 막는다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4.05 17:51 수정 0000.00.00 00:00

무허가 의심 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해 화학사고 사전 예방


전북환경청이 유해화학물질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은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연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대면점검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화학사고 시 주변에 미치는 위해성 평가,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안전진단 등을 받지 않은 무허가 사업장은 실제 화학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영세사업장과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취급시설 관리 노하우 등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을 제조(사용)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와 함께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와 정기적으로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 적정 관리해야 한다.

이관영 전북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무허가 영업으로 인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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