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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전속도5030’ 전면시행

안재용 기자 입력 2021.04.13 17:24 수정 0000.00.00 00:00

전북도, 17일부터 적용 도심 50km/h·어린이구역 30km/h
54억여원 투입 제한 표지판·노면표지 등 시설정비 집중·홍보

도심부,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전북도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도심부 일반도로(간선기능) 제한속도 50km/h,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30km/h로 하양 조정하는 교통정책이다.
이번 정책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이다.
그간 전북도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14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초조사, 시설정비, 도민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도내 14개 시·군 도심부(주거, 상업, 공업)에 54억9800만 원을 투입해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지 등 시설 정비를 완료했고, 홍보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정책이 전국 확대 시행 전부터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다.
기존의 일반도로 제한속도인 60km/h에서 50km/h로 제한속도가 변경될 경우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론 교통 정체가 심혀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 확대 시행 전에 서울, 부산 등에서 시범 운영을 한 결과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산광역시의 실증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인한 통행시간 지체는 크지 않고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 중앙대로에서 실시한 실증 주행조사 결과, 도심부 도로는 교차로가 많아 평균 15km구간을 주행할 때 불과 2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
반면, 전체 사망사고는 6.6명에서 5명으로 24.2%, 보행 사망사고는 4.8명에서 3명으로 37.5% 감소했다.
특히 심야시간 교통사고는 39.8명에서 23명으로 42.2% 감소하는 등 각종 사고예방 효과는 두드러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속도 5030 시행전과 후의 평균 주행속도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주행속도 차이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에는 도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교통안전 정책임을 감안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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