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금융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2018년~2021년 4월 12일)간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전주권 통계)에 접수된 금융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548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144건, 2019년 204건, 20‘20년 126건, 올해의 경우 4월 12일 기준으로 74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2020년~2021년 4월 12일 기준, 200건 분석) 계약해제 및 해지, 위약금 관련 피해가 62.5%(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 11.5%(23건), 부당행위 관련 피해 6.5%(13건), 단순문의 및 정보제공 6.5%(13건), 이자 및 수수료 5.5%(11건)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소외계층의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본 센터 관계자는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정보보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원금손실 감내정도, 거래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히 검토 후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될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해 거래 중요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거래 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해야하며,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 내용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센터에서는 금소법 이행으로 상호금융권 전반에도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전북지역 내 고령자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전화상담(063-282-9898), 인터넷상담(www.sobijacb.or.kr)을 통해 상담 또는 중재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