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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대마초 흡입한 국민연금 전 직원, 집행유예 선고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4.14 17:38 수정 0000.00.00 00:00


대마초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 대체투자 부서 소속 책임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80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해 대마를 흡연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에 협조했고,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6월 전주에 있는 운용역의 주거지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2월과 5월 대마 12g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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