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5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웅전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7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불을 지른 후 직접 신고했으며,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는 "사찰 관계자와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내장사 측은 "최씨와 다른 스님들 간에 불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홧김에 그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여 동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본인 진술 외에 특별한 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