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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끊이지 않는 허위신고...성숙한 시민의식 요구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4.20 17:55 수정 0000.00.00 00:00


허위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이는 행정·경찰력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지양해야 한다.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에 접수된 허위신고건수는 총 336건, 경찰에 접수된 허위신고건수는 총 39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는 소방 31건, 경찰 12건의 허위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신고가 잇따르자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돼 과거에 비해 줄었으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30일 오후 6시 11분께 A군(16)은 "전주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이 "설치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묻자 A군은 "직접 알아보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에 경찰은 폭발물 신고에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 7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3시간 넘게 한옥마을 상점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A군은 허위신고를 한지 7시간 만에 또 다른 허위신고를 했고 이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범행 11일 만에 전주의 한 쇼핑몰에서 체포됐다.

그는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목소리를 성인 남성 등으로 변조해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A군은 올해 6차례 하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달 20일 부안군 행안면에서 신고 접수를 받았다.

30대 남성 B씨는 몸살과 오한 증상이 있다며 119에 신고, 출동한 구급대는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B씨는 문진 중 "코로나19 확진자다"라고 말한 뒤 도망쳤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시간여 만에 부안터미널 근처에서 붙잡혔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대리기사로 일하던 중 부안까지 오게 됐으나 돌아갈 방법이 없어 터미널에 가고자 거짓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결국 경찰에서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으며, 소방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처럼 허위 신고가 잇따르면서 인력 낭비는 물론 위급한 다른 사건이 발생했을 시 재빠르게 출동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의도적 허위신고시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범죄나 사건사고 허위신고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경범죄(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태료 처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허위화재 구조구급 신고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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