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 7명에 대해 '친일파 시의원'이라며 영상을 제작해 붙잡힌 6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용역비 추경예산 편성을 찬성한 시의원 7명을 ‘전북을 파는 매도노 7인의 신 친일파 시의원’이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6)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23일 영상을 통해 전주시의원 7명의 사진과 실명을 게시한 뒤 이들을 ‘전북을 파는 매도노 7인의 신 친일파 시의원’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전주시 추경예산 찬성 시의원을 똑똑히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한 1분 59초 분량의 동영상을 제작했다.
그러면서 롯데에 도민의 땅 종합경기장을 100년간 임대하는 추경예산 심사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매도노로 평가받은 의원들은 곤욕을 치렀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의원 개인 의지에 따른 의정활동을 모욕적 표현과 함께 실명까지 거론한 동영상 제작자와 유포자를 고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이므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