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전북 최초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비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도움을 주기 위해 21일부터 남원시 보금자리지원 사업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기준 1백9만6000원, 4인기준 2백9십2만5000원)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원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원 이하, 금융재산2,000만원 이하, 자동차 등 선정기준 이하 가구로 ▲주거비는 1인가구 월 8만1500원 지원과 4인가구 월 12만6500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영구․전세·매입·국민·10년공공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주택 월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남원시 주거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무주택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