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는 지난 19일 어린이통학버스 가시광선 투과율(썬팅)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계도 활동은 자동차관리법상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해 차량내 어린이가 있음을 밖에서도 알 수 있게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버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에서도 4월17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시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썬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합판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썬팅위반 차량을 운전한 운행자 또는 운행하게 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으며, 차량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 조치도 취할수 있다.
이인영 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하여 가시광선투과률을 높이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