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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공감, 톡톡! 보훈 Q&A] 국가유공자 노후복지사업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1.04.21 17:54 수정 0000.00.00 00:00

Q1)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복지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가보훈처의 노후복지사업은 65세 이상 고령 보훈대상자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하여 가사지원, 건강관리 지원 등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요양시설 등을 통한 시설복지서비스 그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 활동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은 보훈섬김이를 활용한 가사활동, 건강관리 지원 등 재가서비스, 노인성 질환의 보훈대상자를 위한 노인생활지원용품 지급 등이 있으며, 시설복지서비스 사업으로는 현행 보훈원을 전문양로시설로 육성하고 보훈복지타운(수원소재)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고령, 노쇠로 인한 거동 불편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요양원의 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전북권 21년 개원 예정)
이외 공공 및 민간시설을 이용한 주간・단기보호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 시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지원서비스 등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지원 사업으로는 보훈단체(상이군경복지회관 포함) 및 일반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한 여가프로그램 참여 지원, 보훈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전여가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Q2) 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 신청 절차는
보훈요양원 입소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또는 3~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받은 자에 대해 보훈요양원 접수순에 의해 순차적으로 입소합니다. 요양급여 지원대상은 입소자 중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현재 완공된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 보훈요양원은 200여명이 입소 가능한 장기요양시설입니다. (전북권 21년 개원 예정)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또는 3~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받은 자에 대해 입소 가능하며, 장기요양등급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을 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여 본인들에게 통보됩니다.
입소신청은 입소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자 주민등록 등본 및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를 지참하여 보호자께서 직접 입소희망하는 보훈요양원에 가셔서 상담후 접수 가능하며, 요양원의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입소가 결정된 후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료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입소자에 대해 총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일부 지원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공=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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