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는 21일 김제의용소방대연합회와 함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와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집중 단속은 화재 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연락없이 진행됐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옥상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비상구 임의폐쇄 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행위 등이다.
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연중 운영 중이며, 누구나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우편·팩스·정보통신망(인터넷) 등으로 신고 가능하다.
이동환 방호구조과장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화재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내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시민 스스로 안전지킴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