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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주군 ‘마을세무사제도’ 전통시장상인·영세사업자 가려운 곳 긁어줘 ‘호응’

김강선 기자 입력 2021.04.21 18:06 수정 0000.00.00 00:00

무주군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세무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무주군에서는 황영훈 세무사와 여윤기 세무사, 김인수 세무사 등 3명의 세무사가 무주군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세무직 공무원 2명을 민원상담 직원으로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금문제 및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지원(청구액 3백만 원 미만) 등 세금 관련 전반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무주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를 확인하여 직접 상담하거나, 무주군 재무과 전화(320-2284), 팩스(320-2289), 전자우편(azarenka@korea.kr) 등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상담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1차 상담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와 시간 및 장소를 협의해 대면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재무과 세정팀 김병옥 팀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은 어려운 세무업무를 무료 상담을 통해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군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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