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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이상직 체포동의안 찬성 81% 국회 통과

박찬복 기자 입력 2021.04.21 18:29 수정 0000.00.00 00:00

헌정사상 역대 15번째 사례
재적 255명 중 206명 찬성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시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 이후 6개월 만으로 헌정사상 역대 15번째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찬성률은 80.8%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입법부의 권위와 자부심을 살려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을 준엄히 질책하고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며 “더 이상 우리 국회를 검찰의 놀이터가 아니도록 만들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조사에 임한 제가 무엇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하겠느냐”며 “검찰은 수사 초기에 나에 대해 악의적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배임, 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를 부른 경영 악화와 관련해서는 “제주항공은 2020년 1월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을 핑계로 이스타항공의 전면적인 운항 중단, 임직원의 구조조정, 직원들의 체불 임금을 정당화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면서 제주항공 인수합병 실패로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들이 있는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친문 인사인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주을에서 당선됐다. 이후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게 되자 자진탈당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민주당은 한준호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 들이고 있다”며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과 소속 국회의원의 공정 기준과 잣대를 한층 더 엄격하게 세워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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